(앵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 연금으로 99엔,
우리 돈, 천3백원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했던 일본 정부가
이의 신청마저도 기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할머니들은 분노했고, 또 울어야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기자)
현장음)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다시 한 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후생 연금으로 99엔을 지급했던
일본 정부가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한데 반발한 겁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
"우린 눈물밖에 안 나오지. 세상에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65년이 지났는데 도로 99엔을 기각시켰다는게 말이 됩니까."
(스탠드업)
일본정부는 이번 기각의 사유로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법에는 탈퇴 수당을 지급할 때
화폐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99엔은
65년 전 광복 당시에는
소 두 마리 값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돈 천3백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싱크)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
"99엔이 이제 와서 웬 말이오.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먹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이들을 돕는 시민모임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에 나서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봉태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 소위원회
"형식적 법 논의를 앞세워서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 또 외교통상부를 항의 방문하고
강제 징용자들의
후생 연금 뿐만 아니라
받지못한 임금 4조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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