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조례 제정을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일반 시민이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토론회와 공청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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