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방화 꾸민 설계사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02 12:00:00 수정 2010-08-0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보험금을 노려 방화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 37살 안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로 공범 1명이 숨지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점,

보험사기에

자신의 직업을 악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와인바 운영자에게

10억원짜리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방화로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줬고,

와인바 운영자 등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입주한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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