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신안군 지도읍에 세워질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전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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