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리베이트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03 12:00:00 수정 2010-08-0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신안군 지도읍에 세워질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전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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