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0월부터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4월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고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교육기관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구비서류를 갖춰
10월 25일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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