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가 인권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 도시를 향한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장 인권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전면 개정된 광주시 인권조례입니다.
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인권 조례지만
아직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나 인권 증진 활동등
핵심적인 규정들이 대부분 임의 규정이여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설되는 인권 담당관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INT▶
광주시...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조례 뿐만이 아니라 인권담당부서의 업무와
인원 조정도 관심거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로만은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의 최고 수장이 바뀌더라도
인권 정책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전남대 안진 교수...
전국 최초로 인권 담당관을
신설하며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
의욕적인 출발만큼이나 사려깊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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