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빚더미 의사 파산 가능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05 12:00:00 수정 2010-08-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의사 40살 이모씨가 낸

파산과 면책 신청에 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단이 변제율이 낮다며

회생 계획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파산 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신용보즘기금 등에 진 빚이

31억원에 이르자

지난 2007년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매달 2백만원식 10년동안 3억원을 갚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채권단이 부결시키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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