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의사 40살 이모씨가 낸
파산과 면책 신청에 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단이 변제율이 낮다며
회생 계획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파산 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신용보즘기금 등에 진 빚이
31억원에 이르자
지난 2007년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매달 2백만원식 10년동안 3억원을 갚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채권단이 부결시키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