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까지 당했던
전 나주 세무서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던 지난해 5월,
나주 세무서 직원이던 김동일씨는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일로 김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임됐고,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한 전 청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CG)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비판의 대상이 공인이었고,
비판의 내용도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변론을 도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민변 지부장)
-이 판결이 나기 전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무죄가 될 소지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씨도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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