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시킨 뒤 대가를 가로챈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49살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김씨의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9살 탁모씨 등 2명을 고용해 6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가족은
종업원 관리와 문단속, 성매매 알선 등의
일을 나눠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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