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의 길을 걸은지 65년이 되는 햅니다.
하지만 근로 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에 의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한일 협정을 개정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ANC▶
◀END▶
◀VCR▶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돼
독립된 나라의 길을 걸은 지 꼭 65주년.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친일파의 재산 환수도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11.20
이용섭...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일제 피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과
대화에 나섰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INT▶ 22.10
양덕금..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또, 시민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근로 정신대를 비롯해 일제 강점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한일 협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최봉태 변호사(일제 피해자 공제조합)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꼽히는 65년 한일
협정.
독립된 나라를 건설한 지 65년이나 됐지만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피해의 역사는
한일 협정의 벽에 막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