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전남 모 대학의 전 교수인 A씨가
교수 채용을 대가로
학교측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1996년 채용 당시
학교측이 6천만 원을 요구해 돈을 전달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사실무근이라며
문제가 있어 퇴출됐거나
스스로 물러난 일부 교수가
꾸며낸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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