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정 지원이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자연 재해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달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해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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