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 대상에 냉동조기 추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0 12:00:00 수정 2010-08-20 12:00:00 조회수 1



수입 농수산물 등의 유통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수입 냉동조기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냉동고추와 쇠고기 등
10개 수입품 적용해왔던 유통이력관리를
오는 23일부터 냉동조기와 곶감, 구기자 등
5개 품목에 확대 적용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관리 품목에
수입 냉동조기가 포함됨에 따라
가짜 굴비 논란이 일었던
영광굴비의 명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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