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금횡령.금품수수는 단 1회도 영구퇴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1 12:00:00 수정 2010-08-21 12:00:00 조회수 1



여수시가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렴 대책은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의 경우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통해 조직에서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 부조리를 신고할 때 보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청렴도 조사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대한 청렴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