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농축산물 원산표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농축산물 판매장 6천여곳과
음식점 2만7000 업소 등 모두 3만4천 여곳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부터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와,
쌀.배추 김치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5만원에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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