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격 넘는 매 체벌은 폭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3 12:00:00 수정 2010-08-23 12:00:00 조회수 1


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학생을 체벌한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08년 11월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목포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학교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체벌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사용한 매는
폭 2센티미터의 대나무 재질로
학교 규정보다 0.5센티미터 두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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