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시행사에 46억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4 12:00:00 수정 2010-08-2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광주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 2백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들에게 모두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시행사가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원고들은

위약금 등으로 가구당 2천만원 안팎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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