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광주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 2백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들에게 모두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시행사가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원고들은
위약금 등으로 가구당 2천만원 안팎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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