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역 노인회에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넉달동안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황군수 측은 "운영비를 늘린
것이나 일자리 사업도 대가성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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