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들이 억울하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세입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끼친
임대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매입 임대 사업의 경우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G)
광주의 경우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5%에 이를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CG)예를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임대할 경우
7천5백만원은 전세금으로 받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국민 주택기금이나 주택을 담보로
얼마든지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들이고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광주시청)
-
최근에 구속된 한 임대 사업자는
2003년에 다섯채로 사업을 시작해
이런 식으로
8백 채가 넘는 집을 임대했습니다.
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물더라도
집 값이 더 많이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사업을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 값은 오르지 않고,
대출금 원금을 갚아야 시기가 다가오면서
결국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
임대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집 없는 서민들만
애먼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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