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하고 수당 챙기다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5 12:00:00 수정 2010-08-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억대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가

보험 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횟수가 10여차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보험료보다 수당이 더 많은

보험업계의 수당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말부터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10명의 명의로

종신보험을 계약한 뒤

1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 모집 수당으로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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