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해고자들의 구제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39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36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이는 39명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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