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양건설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6 12:00:00 수정 2010-08-26 12:00:00 조회수 7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남양건설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광주지법 제1파산부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은

남양건설의 청산가치가 1312억원인데 비해

계속 기업가치는 2508억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양건설에

회생계획안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양건설은 채권감면, 상환시기 조정 및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인데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들의 3/4,

일반 채권자들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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