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명예훼손 신문사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6 12:00:00 수정 2010-08-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용섭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주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의 내용이나

공표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가 두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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