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뒤
올해 3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들의 공사 편사를 봐주고
모두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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