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27 12:00:00 수정 2010-08-27 12:00:00 조회수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뒤

올해 3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들의 공사 편사를 봐주고

모두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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