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시의원들이 의장의 허가를받거나
결석계를 제출 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최고 6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비 삭감 조례는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어
아직 시행여부를 단언할수 없지만
확정될 경우 도내 22개 기초의회에서는
여수시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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