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공사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계해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해
광양항 화물 유치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최근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면제로
연간 7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내년부터는 광양항 기항 여부에 상관없이
항만 사용료를 그대로 받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환적 화물 없이 소량의 화물을 하역할
선박들의 광양항 기피 현상 등으로
광양항의 선사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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