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려 보상금을 더 받은
농민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눈감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이 농장의 소 7마리가 브루셀라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살처분됐습니다.
소 주인 김 모씨는 살처분된 소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 했지만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아냈습니다.
(C.G.1)소 무게를 측정할 때 목줄을 잡아 당겨 무게를 무겁게 해 보상금을 더 타낸 것입니다.
(C.G.2)목줄을 당길 때마다 무게는 30킬로그램이 더 늘어났는데 소 한마리당 대략 30만원의 보상금이 부풀려져 지급됐습니다.
저울에 직접 올라가 자신의 몸무게 만큼 보상금을 더 받아낸 농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탠드업)
나주시청 공무원 김 모씨는 축산농민들이 보상금을 부풀리는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김씨에게 뇌물로 받은 4천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벌금 2천만원과 함께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무원 묵인 아래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축산 농민 1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노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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