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 사기 야구 감독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30 12:00:00 수정 2010-08-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정규직 교사 채용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야구 감독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이 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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