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14 안내 회사의 잘못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5살 문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 전화번호를
114 상담원들이
잘못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114 안내를 위탁받은 H사로부터
지난 2005년에 천만원을 받아내고,
H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7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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