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 회사에 공갈했다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31 12:00:00 수정 2010-08-3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14 안내 회사의 잘못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5살 문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 전화번호를

114 상담원들이

잘못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114 안내를 위탁받은 H사로부터

지난 2005년에 천만원을 받아내고,

H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7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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