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 회생계획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1 12:00:00 수정 2010-09-01 12:00:00 조회수 1

지난 5월 법정관리가 개시된

금광기업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금광기업의 청산가치가 천147억 원인데 비해

계속기업가치는 그보다 높은 천934억 원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여 다음달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광기업 관리인들은

채권감면 등의 회생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계획안이 채권단과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금광기업은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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