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 윤한봉씨와 김정길씨,이강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사건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고문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던 관련 재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윤한봉씨는 5.18의 마지막 수배자로
지난 2007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윤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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