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오늘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법 위반과
뇌물사건에 모두 개입한 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 3백만원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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