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前광주서구청장 항소심서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2 12:00:00 수정 2010-09-02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법 위반과

뇌물사건에 모두 개입한 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 3백만원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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