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40대 피고인이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광주지법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44살 황 모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변기에 이마를 부딪치는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 씨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자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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