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40대 피고인 자해 소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3 12:00:00 수정 2010-09-03 12:00:00 조회수 1

법원에서 40대 피고인이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광주지법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44살 황 모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변기에 이마를 부딪치는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 씨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자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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