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60대, 항소심서 15년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3 12:00:00 수정 2010-09-03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자신의 뜻에 따라 나왔고,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당시 상황이나

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고흥군 65살 조 모씨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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