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입학제한 규정 헌법정신 위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5 12:00:00 수정 2010-09-05 12:00:00 조회수 1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보도 자료를 내고 중학교 내신성적 30% 이내와

검정고시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관련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입학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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