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보도 자료를 내고 중학교 내신성적 30% 이내와
검정고시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관련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입학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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