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금, 토지, 쌀 매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4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계약서등을 허위로 만드는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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