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헌법 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6 12:00:00 수정 2010-09-06 12:00:00 조회수 1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제한 규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 입학 제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또한

행정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학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전국의 49개 자율형 사립고가

중학교 내신성적 30% 이내와

검정고시 국어, 영어, 수학 평 균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정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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