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백억원대의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싸고
입찰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시도시공사 간부 54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말 영산강 준설토에서
골재를 골라 반출하는
총사업비 116억원 상당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 예정업체나
업체의 시공실적을 누설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3월 26일과 29일에
입찰을 돕는 대가로
입찰참가 예정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 제의를 받아들이거나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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