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의원, 청년 관련 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7 12:00:00 수정 2010-09-07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해당 사항이 권고 사항에 그쳐

지난해 공공기관 382곳 중에서 41%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64곳은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실적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해당 기관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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