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해당 사항이 권고 사항에 그쳐
지난해 공공기관 382곳 중에서 41%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64곳은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실적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해당 기관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