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사기 친 일당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8 12:00:00 수정 2010-09-08 12:00:00 조회수 1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신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자신들의 명의로 통장 4개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뒤,

다음날 이 통장에 들어온 3천여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통장을 넘겨받은 사람을

보이스피싱범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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