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년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비 사업용 차량은
'아이사랑카드'를 공용주차장에 제시하면
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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