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자녀 이상 차량 주차장 이용료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9 12:00:00 수정 2010-09-09 12:00:00 조회수 1

3자년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비 사업용 차량은

'아이사랑카드'를 공용주차장에 제시하면

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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