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여전 (리포트 자막) 1'45"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9 12:00:00 수정 2010-09-09 12:00:00 조회수 1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 현장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 건설업체들의 워크아웃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개선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상당수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으로

만기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60일 이내인 법정 지급기일을 어긴 겁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받은

결재 대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정기일을 초과한 장기 어음이었습니다.



◀INT▶ 양덕기 대표 (토성건설)

"대금 결재는 안 되지, 세금은 내야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우리 전문건설업체에 다 돌아옵니다."



올들어서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INT▶ 정정래 사무처장 (전문건설협)

"(1군 업체 대신) 1.5군 업체들이 원도급사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자본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보니까 오히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더 열악한 실태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개선책들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도급 업체가 지급보증서를 써야 하지만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업체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계약에 참여할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역시 이행률이

광주는 16%, 전남은 0.7%에 불과합니다.



◀INT▶ 장호직 회장 (전문건설협)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을(하도급)업체고, 갑(원도급업체)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할 수 없고"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고치기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 당국의 시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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