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허 북구청 항소심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9 12:00:00 수정 2010-09-09 12:00:00 조회수 1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던

광주 북구청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행정1부는

S사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북구청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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