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법 지키면 손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09 12:00:00 수정 2010-09-09 12:00:00 조회수 1

(앵커)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으로 내야할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대신 내주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오히려

교육청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법정 부담금을

다 낸 사립학교는

인성고와 광덕고,보문고 등 세곳 뿐입니다.



나머지 65개 학교는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CG) 내야할 부담금은 1억원이 넘는데

백만원만 내고 마는 등

1% 이하로 낸 학교도 네곳이었습니다.

(CG)

이렇게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광주시 교육청이 대신 메워줬고,

그 금액이 지난해에만 81억원입니다.



(인터뷰-시교육청)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다보니까 부담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하는 상황에서

법인을 제재하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안지키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더해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G)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법정 부담금을 잘 낸 학교 다섯곳보다

잘 안낸 학교 다섯곳이

40억원 이상 지원을 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희곤)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돈을 아무 법적 조치없이 지금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봉은 아니잖아요



또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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