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으로 내야할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대신 내주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오히려
교육청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법정 부담금을
다 낸 사립학교는
인성고와 광덕고,보문고 등 세곳 뿐입니다.
나머지 65개 학교는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CG) 내야할 부담금은 1억원이 넘는데
백만원만 내고 마는 등
1% 이하로 낸 학교도 네곳이었습니다.
(CG)
이렇게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광주시 교육청이 대신 메워줬고,
그 금액이 지난해에만 81억원입니다.
(인터뷰-시교육청)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다보니까 부담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하는 상황에서
법인을 제재하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안지키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더해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G)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법정 부담금을 잘 낸 학교 다섯곳보다
잘 안낸 학교 다섯곳이
40억원 이상 지원을 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희곤)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돈을 아무 법적 조치없이 지금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봉은 아니잖아요
또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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