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탄로 난 농협 이사 당선 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12 12:00:00 수정 2010-09-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 모 농협 이사 61살 김모씨 등 3명과
선거에 출마했다가 투표 당일 사퇴한
51살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농협 조항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씨 등 3명은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해당 농협이사 예비경선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60에서 140여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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