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동안을 '추석절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 기간동안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수시로 순회해
추석인사등을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달 27일 실시되는
서구청장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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