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지정해
대기업 유통 업체의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SSM 규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유통 산업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늘 중소 상인과
유통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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