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27일 실시되는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재선거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당초 전주언 서구청장 당선자가 사퇴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궐선거였지만
이후 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선거로 치러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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