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도급 직불제 조례 제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13 12:00:00 수정 2010-09-13 12:00:00 조회수 1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직불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공공 공사를 발주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직불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