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조례 공청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14 12:00:00 수정 2010-09-14 12:00:00 조회수 1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파고드는 SSM을 규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대기업의

편법으로 변종 SSM이 등장하고 있다며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의 위장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용재 광주 네트워크위원장은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 입점 예정지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주변 500m 범위에서

500㎡ 이상의 대기업 점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SSM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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